반도체 R&D 세액공제 기한 7년 연장…국가전략기술에 AI 추가해 세제 혜택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된다.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시설 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각각 통과됐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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