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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풍력협회 "해풍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중대 전환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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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풍력협회 "해풍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중대 전환점 될 것"

해풍법 찬성 180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풍력산업협회 CI. 사진=한국풍력산업협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풍력산업협회 CI. 사진=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가 27일 해상풍력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상풍력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우리 산업계뿐만 아니라 해상풍력과 연관된 이해관계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대한민국 풍력산업의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해상풍력 특별법을 포함한 에너지 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해상풍력 특별법은 재석 203명에 찬성 180명, 반대 6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협회는 이어 "이번 해상풍력 특별법의 통과는 무분별한 개발과 난립의 종식과 함께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국가 바다의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산업부와 해수부가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 해상풍력 입지 정보망을 중심으로 개발에 적합한 입지를 고르고 여기에 환경부까지 참여하는 환경성 검토를 통해 환경보호와 해상풍력 개발을 양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한국의 풍력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점점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인데,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국내 풍력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