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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IMO 설득해 '바이오선박유 운송 규정'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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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IMO 설득해 '바이오선박유 운송 규정' 바꿔

해수부·한국선급과 민관 협업 결실


4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 모습. 사진=GS칼텍스이미지 확대보기
4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 모습. 사진=GS칼텍스


GS칼텍스가 해양수산부, 한국선급과 함께 국제해사기구(IMO)를 설득해 바이오연료 30%가 함유된 B30 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14일 GS칼텍스에 따르면 IMO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IMO의 규정 변경이 있기까지 GS칼텍스는 그 필요성을 해수부에 건의했고 정부 대표단의 자문역으로 IMO 산하 국제회의에 참석해 과학적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B30 바이오선박유의 안정성을 설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동안 IMO는 바이오연료 혼합률이 25%를 초과하는 선박유는 화학물질로 분류하여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제한해왔으며, 일부 국가에서만 예외적으로 30%까지 허용해 저탄소 선박유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GS칼텍스는 해수부, 한국선급과의 협의를 통해 2024년 81차 MEPC 회의에서 B30 선박유의 일반선 운송 허용안을 최초 제안했으나, 당시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GS칼텍스는 3개 조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수부와 한국선급과 긴밀한 협업을 지속했다.

특히 TF는 2024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산하 화학물질 오염 위험과 안전 평가에 관한 기술그룹(ESPH) 30차 회의에 해수부와 한국선급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직접 참석해 자문역을 수행하며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한국 기업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구조적인 변화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해수부의 적극적인 지원, 한국선급의 전문성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였다"고 말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