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한국선급과 민관 협업 결실

14일 GS칼텍스에 따르면 IMO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IMO의 규정 변경은 GS칼텍스, 해양수산부, 한국선급이 함께 힘을 합친 결과다.
이들은 협의를 통해 2024년 81차 MEPC 회의에서 B30 선박유의 일반선 운송 허용안을 최초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GS칼텍스는 3개 조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수부, 한국선급과 긴밀한 협업을 지속했다.
TF는 2024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산하 화학물질 오염 위험과 안전 평가에 관한 기술그룹(ESPH) 30차 회의에 해수부와 한국선급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해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다. 회사 관계자는 "해수부의 적극적인 지원, 한국선급의 전문성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였다"고 말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