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교섭 끝에 잠정합의안 확정
일시금·성과급 등 1750만원 지급
기본급 인상·수당 신설…고용안정위도 지속
일시금·성과급 등 1750만원 지급
기본급 인상·수당 신설…고용안정위도 지속
이미지 확대보기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6508명 가운데 4330명(66.5%)이 찬성해 협상이 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조합원 2163명(33.2%)은 반대표를, 나머지 15명은 무효표를 던졌다.
한국지엠 노사는 사측의 자산 매각 방침과 지부장 해고 등 현안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임협에도 난항을 겪었으나 19차 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월 기본급 9만5000원 인상(호봉승급 포함)과 함께 기타 근무 생산장려 수당 신설, 조립T/C수당 인상 방안 등에도 합의했다.
직영 정비센터와 부평공장 유휴 시설 매각 현안과 관련해서는 "미리 정해진 결과가 없음을 전제로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이어 나간다"고 정했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으로 노사 조인식 등 마무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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