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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 임협 타결…조합원 66.5%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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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 임협 타결…조합원 66.5% 찬성

4개월 교섭 끝에 잠정합의안 확정
일시금·성과급 등 1750만원 지급
기본급 인상·수당 신설…고용안정위도 지속
한국지엠 인천 부평공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지엠 인천 부평공장. 사진=연합뉴스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투표에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가결하며 4개월간 이어진 올해 임단협 교섭이 타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6508명 가운데 4330명(66.5%)이 찬성해 협상이 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조합원 2163명(33.2%)은 반대표를, 나머지 15명은 무효표를 던졌다.

한국지엠 노사는 사측의 자산 매각 방침과 지부장 해고 등 현안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임협에도 난항을 겪었으나 19차 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에는 협상 타결 시 일시금 500만원을 비롯해 성과급 700만원과 격려금 550만원 등 총 17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는 월 기본급 9만5000원 인상(호봉승급 포함)과 함께 기타 근무 생산장려 수당 신설, 조립T/C수당 인상 방안 등에도 합의했다.

직영 정비센터와 부평공장 유휴 시설 매각 현안과 관련해서는 "미리 정해진 결과가 없음을 전제로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이어 나간다"고 정했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으로 노사 조인식 등 마무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