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국민연금, 하이트진로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위법으로 기업 가치 훼손 우려

글로벌이코노믹

국민연금, 하이트진로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위법으로 기업 가치 훼손 우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이하 국민연금)가 하이트진로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하이트진로가 법령 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20년에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2021년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됐다. 자발적 개선을 유도해 왔으나 약 5년간의 대화에도 하이트진로가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는 게 국민연금의 설명이다.

14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약 79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맥주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그룹 총수 일가의 지분이 99%에 달하는 기업이다. 당시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고 봤다.

국민연금은 투자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과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 위반으로 주주권익 침해할 수 있는 사안,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했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주주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공개중점관리기업은 하이트진로가 유일하다. 국민연금은 이번 선정 사실을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개 서한을 통해 하이트진로에 충실한 조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