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4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약 79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맥주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그룹 총수 일가의 지분이 99%에 달하는 기업이다. 당시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고 봤다.
국민연금은 투자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과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 위반으로 주주권익 침해할 수 있는 사안,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했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주주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공개중점관리기업은 하이트진로가 유일하다. 국민연금은 이번 선정 사실을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개 서한을 통해 하이트진로에 충실한 조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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