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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시행령은 산업현장 혼란 초래…교섭체계 무너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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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시행령은 산업현장 혼란 초래…교섭체계 무너질 우려”

“15년간 유지돼 온 원청단위 교섭창구단일화 형해화”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 확대해선 안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경총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기존 교섭체계를 흔들고 법적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과 연계해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이날 발표했다.

개정안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교섭권 및 사용자 책임 범위 차이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는 실질적 교섭권 보장과 안정적 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분리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해당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총은 시행령 개정이 현행 노조법이 규정한 기준을 과도하게 확장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 노동조합 간 갈등,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당사자 의사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원청-하청 간 교섭창구단일화는 지난 15년간 유지돼 온 기본 체계인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사실상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며 “명확한 원청 사용자 기준을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만큼 향후 법적 분쟁도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무분별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며 “산업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시행령 개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