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상 청구 3년 지나면 권리 소멸될 수 있어”
이미지 확대보기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선수금 보상 신청 기간을 넘기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일부 소비자는 보상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보전기관은 가입자가 주소 변경 사실을 업체에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보상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상조업체나 여행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는 법에 따라 납입금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채권 행사 기간이 3년으로 제한돼 있어, 폐업 사실이나 보상 안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해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기간 신규 등록이나 폐업, 등록 취소, 직권 말소는 없었고, 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77개 업체가 정상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개 업체에서 총 12건의 주요 정보 변경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웅진프리드라이프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기관에 BNK부산은행과 KB국민은행을 추가했고, 고이장례연구소는 자본금이 15억6500만 원에서 21억2300만 원으로 늘었으며 주소도 변경했다.
또 대명스테이션은 상호를 소노스테이션으로 변경했고, 모두펫상조는 모두펫그룹으로 상호를 바꾸는 동시에 전화번호를 변경했다.
대표자가 바뀐 업체는 더좋은라이프, 불국토, 유토피아퓨처였으며, 주소 변경 업체는 경우라이프, 대노복지단, 좋은세상으로 집계됐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