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합류로 국내 11개사 모두 금지 조치
화재·폭발 사고 잇따르자 안전 조치 강화
반입은 허용...합선 방지 조치 필수
화재·폭발 사고 잇따르자 안전 조치 강화
반입은 허용...합선 방지 조치 필수
이미지 확대보기국내 항공사들이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잇따라 금지하며 항공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23일부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충전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충전을 금지한다고 승객들에게 공지했다.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고 기종에 따라 포트가 없으면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하도록 안내했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자체는 가능하다.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붙이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한 개씩 넣어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기내에서는 좌석 앞주머니와 같은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해 1월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이후 기내 반입 규정을 강화해 왔다. 최근까지 관련 사고가 잇따른 영향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를 시범 운영한 후 올해부터 정식 도입했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22일부터 금지 조치에 동참했다.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는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했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이달 1일부터, 파라타항공은 지난해 9월 운항 시작 당시부터 금지했다.
해외 항공사도 유사한 흐름이다. 독일 루프트한자는 지난달 15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 에미레이트항공은 지난해 10월부터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일본은 4월부터 자국 출발 항공기 내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기내에 충전 포트가 설치돼 있지 않은 항공기 승객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대부분 여객기의 기내에서 유선 충전을 지원한다. 반면 저비용항공사(LCC)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