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입장문 통해 A사 주장 전면 반박…법 위반 사실 없음 설명
이미지 확대보기삼성전자가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 과정에서 협력회사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전면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신고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법령 준수와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법 위반 사실은 전혀 없다”며 “A사 측 주장은 자사 입장에 기반한 일방적 논리일 뿐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A사는 삼성전자가 공장 이전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2019년 A사를 미국 5G 통신장비에 사용되는 케이블 1차 공급업체로 승인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5G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납기 단축을 요구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초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공장을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했다는 것이다.
또 삼성전자가 2021년 6월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사용되는 케이블 종류를 변경했다’고 통보한 이후 발주 물량이 2020년 하반기 약 520만달러 수준에서 점차 감소했고 2023년 4월 발주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미국 법인이 경영난을 겪다가 같은 해 12월 파산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공장 이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기사에 언급된 A사와 거래하면서 공장 이전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설비 투자 요구를 한 적도 없다”며 “계약 체결에 앞서 품질 기준에 따른 평가를 진행했으며 A사가 자체 판단으로 공장 개선 투자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발주된 물량에 대한 대금 지급도 모두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