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판단으로 작업 중단…불이익 금지·손실 시수 보전
협력사까지 적용…AI·드론 기반 안전관리도 강화
협력사까지 적용…AI·드론 기반 안전관리도 강화
이미지 확대보기삼성중공업은 26일 거제조선소에서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열고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작업자가 본인이나 동료의 위험을 인지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위험하면 멈춘다’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위험 상황을 신고한 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회사는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금지하고 작업 중단에 따른 손실 시수도 보전한다. 협력사 역시 작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원청이 보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삼성중공업은 제도 도입과 함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거제조선소 내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AI CCTV △드론 순찰 △스마트 헬멧 등을 활용해 사고 대응과 예방 역량을 높이고 있다.
남궁금성 삼성중공업 부사장은 "안전이 경영의 제1원칙이며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는 조선소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중지권이 삼성중공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