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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9440억 재산분할 재상고…법리·재원 부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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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9440억 재산분할 재상고…법리·재원 부담 고려

노태우 비자금 제외에도 분할비율 33.3%
하루 1억3000만원 이자도 부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6월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6월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다시 상고하기로 한 배경에는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과 자금 마련 부담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도 파기환송심의 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기환송심이 인정한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은 33.3%다. 항소심의 35%보다 2%포인트도 낮아지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이혼이 확정된 뒤 오른 SK㈜ 주식 가치까지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이 타당한지도 다시 판단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가치를 7500억원으로 평가한 부분에도 이견이 있다. 최 회장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SK실트론 지분 29.4%를 인수한 2017년에는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해당 지분에는 경영권 프리미엄도 없다는 게 최 회장 측 입장이다.
단기간에 9440억원의 현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사정도 재상고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SK㈜ 주식을 처분하려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에 따라 최소 30거래일 전에 매각 계획을 알려야 한다. SK실트론 지분 역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기 어려운 데다 세금까지 고려하면 실제 확보 가능한 자금이 줄어든다.

판결대로라면 최 회장은 15일 0시부터 미지급액에 대해 연 5%, 하루 약 1억3000만원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재상고로 판결 확정이 미뤄지면 당장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늦추면서 재원 마련 시간도 확보할 수 있다.

SK그룹의 경영 안정성과 증시에 미칠 파장도 고려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1조원에 가까운 현금을 만들기 위해 SK실트론뿐 아니라 지주사 SK㈜ 지분까지 매각할 경우 경영권과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현금 대신 일부 주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이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재상고를 통해 법률적 판단을 다시 받고 자금 마련 시간도 벌 수 있게 됐지만, 소송 장기화와 경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부담은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