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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노조, 중노위 조정 중지…합법적 쟁의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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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노조, 중노위 조정 중지…합법적 쟁의권 확보

쟁의행위 찬성 92.2%…조정 연장에도 합의 불발
노조 "책임 있는 최종안 내놔야"
포스코센터빌딩. 사진=포스코홀딩스이미지 확대보기
포스코센터빌딩. 사진=포스코홀딩스


포스코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포스코노조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앞서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2%의 찬성을 얻었다.

노조는 높은 찬성률에도 즉각적인 쟁의행위에 나서지 않고 지난 5일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중노위의 조정기간 연장 권고를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연장 기간 동안 집중교섭을 진행하고 사측이 최종안에 가까운 제시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회사가 철강산업 위기를 이유로 현장 노동자에게 희생을 요구하면서도 충분한 보상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6~2028년 철강 부문 투자액 7조6000억원 가운데 해외 투자가 6조7000억원, 국내 투자가 9000억원이라며 국내 철강 경쟁력과 노동자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회사는 위기를 이유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희생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철강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