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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제조업, 통합환경허가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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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제조업, 통합환경허가 대상 확대

최대 10종 환경 인허가 한 번에…신청서 73종→통합계획서 1종
사업장 맞춤 배출기준 적용…중소기업 규제 완화도 포함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5공장 2라인에서 작업자가 생산라인을 이동하는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5공장 2라인에서 작업자가 생산라인을 이동하는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7개 제조업종이 최대 10종의 환경 관련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 대상 업종 확대 등을 담은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롭게 추가되는 업종은 자동차, 이차전지, 비알코올 음료, 유지 및 낙농제품, 기타 식품, 판유리, 고무제품 제조업 등 7개다. 통합환경허가 대상이 되면 기업은 기존 73종의 신청서 대신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종을 제출해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통합허가를 통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별로 맞춤형 배출 기준을 설정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업장의 연간 보고서를 대신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 기준 준수 여부와 허가 조건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점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정기 검사 주기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발전업종의 경우 당국의 급전지시로 설비를 급정지하거나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일시적으로 기준을 초과하면 관련 부과금을 감면한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환경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도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에도 1년간 중소기업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