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SMC 활용한 영풍 의결권 제한 판단
대법원, “SMC 주식회사로 보기 어렵다” 원심 유지
고려아연 “현 체제 근거인 3월 정기주총과는 별개”
대법원, “SMC 주식회사로 보기 어렵다” 원심 유지
고려아연 “현 체제 근거인 3월 정기주총과는 별개”
이미지 확대보기고려아연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경영체제와 지배구조는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토대로 성립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정기주총을 둘러싼 별도 가처분 사건에서는 고려아연 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만큼 이번 결정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1월 임시주총을 대상으로 한다. 고려아연은 당시 호주 계열사 선메탈스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지분 취득으로 형성된 상호주 관계를 근거로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다. MBK·영풍은 SMC에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가처분을 냈다.
대법원은 SMC를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같거나 비슷한 성격의 회사로 보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한 영풍 의결권 제한도 효력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고려아연은 이번 결정이 지난해 1월 임시주총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법적 전제에 관한 것일 뿐 현재 경영체제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살펴보고 있는 사안과도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3월 정기주총 관련 별도 가처분 사건에서 대법원이 선메탈스홀딩스(SMH)·SMC를 통한 영풍 주식 취득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점도 들었다.
고려아연은 “SMC를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공정거래법상 탈법행위 여부와 연결하는 것은 적대적 M&A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MBK·영풍 측의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MBK와 영풍의 경영·관리 이력도 문제 삼았다. 고려아연은 MBK가 인수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과 신용등급 하락, 인수 이후 자산 매각과 재무구조 논란 등을 거론했다. 일부 포트폴리오 기업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내부통제 문제, 수익성 악화와 재무건전성 저하 우려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영풍에 대해서는 석포제련소의 반복적인 환경법 위반과 조업정지 처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따른 전·현직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 등 환경·안전과 내부통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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