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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임단협 수정안 3주 만에 가결…PS 현금 비중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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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임단협 수정안 3주 만에 가결…PS 현금 비중 50%

찬성률 57.1%…첫 잠정합의안 부결 후 재합의 성공
초과이익분배금 현금·주식 지급 비중 각각 50%로 조정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사진=연합
SK하이닉스 노사가 마련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수정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이천·청주)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2026년도 임단협 재합의안 찬반의 건'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수정안은 조합원 과반의 찬성(57.08%·8731표)을 얻어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노사는 지난달 25일 첫 잠정합의안이 25표 차로 부결된 지 약 3주 만에 임단협 타결 수순을 밟게 됐다.

수정안에는 초과이익분배금(PS)의 현금 지급 비중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고, 주식 지급 비중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첫 잠정합의안은 지난달 20일 임금 6.3% 인상과 함께 PS의 40%를 현금으로, 나머지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마련됐으나, 같은 달 25일 전임직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 50.08%(7535명), 찬성 49.92%(7510명)로 25표 차 초박빙 끝에 부결된 바 있다. 당시 투표율은 전체 조합원 1만6083명 중 1만5045명이 참여해 93.81%를 기록했다. 이와 별개로 조합원 1000명 안팎인 기술사무직 노조는 같은 날 찬성률 66.2%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해, 노조별로 투표 결과가 엇갈린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지난해 노사가 성과급 지급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한 지 1년 만에 기존 현금 중심 지급 방식을 일부 자사주 방식으로 변경한 데 대한 불만이 반대표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시행 첫해인 지급분에는 최대 80%까지 현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후 주식 지급 비중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와 주가 변동에 따른 보상 가치 불확실성도 반대 요인으로 꼽혔다.


유덕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ude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