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의 미국생활에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17)]

OPT 승인을 받게 되면 한 주에 최소한 20시간 이상을 일해야 하며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이 90일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학교의 International Service Center에 employment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는 데에 꼭 신경을 써야 합니다.
OPT 기간이 끝난 후에도 60일의 Grace Period가 있습니다. 따라서 OPT신청은 졸업하는 날(즉 F1 신분이 끝나는 날)로 부터가 아닌, 졸업일로 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OPT 기간이 시작하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졸업일이 5월 15일이라고 가정한다면 60일 이후인 7월 13일 정도에 OPT 기간이 시작하도록 신청하면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으로 늘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OPT 기간이 4월에서 7월 사이에 끝나기 때문에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H-1B를 신청할 경우 OPT 기간이 끝나는 날로 부터 H-1B가 시작하는 날까지 신분이 없어지는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미국에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가 있는데 이를 Cap-Gap Extension이라고 합니다.
Cap-Gap Extension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H-1B를 신청하고 받은 I-797 Notice of Action을 자신의 학교의 International Service Center에 전해주어야 하며 그러면 날짜가 연장된 새로운 I-20를 받게 됩니다.
OPT 기간에 employment를 구하지 못할 경우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반드시 OPT 끝나기 60일전에 새 I-20을 얻어야 하며 본인의 학교에 연락하여 school transfer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