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를 맞아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 옆에 ‘끼여들기 금지’라는 표지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제대로 쓰인 걸까요?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을 ‘끼여들다’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만 ‘끼어들다’가 바른말입니다. 따라서 ‘끼어들기 금지’가 바른 표현입니다.
그러면 ‘끼여’는 전혀 안 쓰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끼이다(무리 가운데 섞이다)’와 ‘들다’의 합성어로 ‘끼이어들다’의 준말 '끼여들다'가 바른말인 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끼어들다’는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능동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므로 ‘끼다’의 피동사 ‘끼이다’가 쓰인 ‘끼여들다’는 어법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아예 ‘끼어들기’(차가 옆 차선에 무리하게 비집고 들어서는 일)를 표제어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럼 “끼어들기를 하다가 앞차와 충돌할 수도 있잖아요”에서 ‘충돌’은 제대로 쓰인 말일까요?
아닙니다. “끼어들기를 하다가 앞차와 추돌할 수도 있잖아요”로 써야 맞습니다.
‘충돌’과 ‘추돌’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충돌’은 물체가 서로 맞부딪치는 것으로 “기차와 자동차가 정면충돌했다.”처럼 쓰입니다. 또 의견이 서로 맞서서 싸울 때 “여야 간에 의견 충돌로 결정이 나지 않았다.”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추돌’은 기차나 자동차 등 뒤따라가던 차가 앞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것입니다. '추돌사고'는 뒤차가 앞차를 받는 사고입니다. ‘추돌’이 한자 ‘쫓을 추(追)’자를 쓰므로 ‘충돌’과 ‘추돌’을 구분하기는 쉽습니다.
사고 시 책임 여부도 ‘충돌’은 맞부딪치는 사고이므로 양측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만 ‘추돌’은 사고의 책임이 대부분 뒤차에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 bubmu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