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적으로 형법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있다. 의제강간이란 원래는 강간이 아니지만 강간죄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강제적 성관계가 아니어도 죄가 성립한다.
원래 강제성 없이 합의된 성관계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일정 나이 아래의 미성년자라면 합의한 성관계라도 처벌하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없어서 기소유예로 선처받지 않는다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성범죄자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에 신상정보 공개가 되는 등 부수적인 불이익도 상당하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되는 피해자 연령은 만 13세 미만이었으나, 2020년 이후 만 16세 미만으로 연령을 높였다.
약 10년 전에 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40대 남성이 15세 여중생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하여 여러 번 간음하여 임신시키고 가출하게 만들어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였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의 편지, 이메일, 문자 메시지로 보아 강제력이 전혀 없었으며 애정 관계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이 사건 피고인은 15세와 성교한 것이어서 의제강간죄가 아니었고 합의한 성관계여서 다른 범죄도 성립하지 않았다.
이후 2020년 5월 형법 개정 시 비로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이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이 지금이라면 결과가 판이했을 것이다.
현재는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하면 의제강간죄로 처벌한다. 다만 행위자가 19세 이상 성인일 때 해당하며, 13세 이상~16세 미만인 자와 성관계한 행위자가 만 19세 미만이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 두 사람이 비슷한 나이이므로 교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행위자 나이를 불문하고 의제강간죄가 된다.
요즘은 오픈 채팅이나 랜덤 채팅을 통해 이성을 만나는 사람이 많다. 그중에는 성매매나 조건만남도 흔하다.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면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 성매매가 성립하며, 만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도 성립한다. 즉, 돈 주고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성매매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모두 해당한단 얘기다.
그런데 만 16세 미만자에게 폭행, 협박으로 강간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형법의 강간죄나 의제강간죄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미성년자 강간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된다.
이처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나이 또는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되는 법 규정이 다르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피의자가 처음에는 아청법의 미성년자 강간죄로 수사받다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혐의가 변경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한다.
성년자가 미성년자와 성적 문제로 얽히는 것은 좋지 않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피의자에게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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