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는 법전에 있는 죄명은 아니며, 사기죄의 일종이다. 다만 상대를 속이는 방법에 있어 결혼을 빙자하여 접근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므로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다. 연인으로서의 신뢰와 친밀감을 쌓아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돈을 빌려달라면서 대여금 사기를 치거나 투자를 하게 만들거나 결혼자금, 혼수자금 등의 명목으로 편취하기도 한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죄이다. 법적인 정의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으로, 그 성립요건으로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산상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발생, 재산상 이익의 취득,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주관적 요건으로는 불법영득의사와 고의 즉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모든 요건이 갖추어져야 죄가 성립되며, 이 중 가장 핵심적이면서 입증하기 난해한 요건이 기망행위 이다.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기망의 고의는 물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사기꾼은 타겟으로 정한 피해자가 더 큰 돈을 투자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도 어느 정도의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자신이 갖지 못한 부와 지위를 가공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허위의 직업과 재력을 과시하고 고가의 선물이나 비용지출을 아끼지 않는다. 물론 그 때 들어가는 돈은 다른 희생양으로부터 사기를 쳐서 편취한 돈이다. 타겟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진지한 사이로 발전하면 비로소 돈 얘기를 꺼낸다.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사업을 새로 런칭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거나 부동산으로 묶여 있어서 현금을 융통하기 어렵다는 등 그럴싸한 말로 돈을 받아낸다. 피해자는 사기꾼이 평소 워낙 돈을 잘 쓰던 사람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력을 과시하고 증명하는 행동을 보여왔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준다. 투자를 하면 처음 얼마간은 수익금을 제때 잘 지급한다. 단기적인 이익을 맛보게 하여 투자자가 더 큰 돈을 투자하도록 만들고 수익률에 현혹되어서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투입하게 된다.
혼인빙자사기의 본질은 사기죄이고,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금전적 이익을 얻는 죄이다. 따라서 속이는 것도 금전거래와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단순히 결혼할 것이라 믿고 돈을 빌려주거나 사랑해서 빌려줬는데 나중에 보니 진심이 아니라 이용당한 것이라면 금전 거래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에 대한 기망이 아니므로 돈을 잃어도 사기죄를 적용하기 힘들다. 기망의 대상은 변제의사, 변제자력, 돈의 사용처, 변제 방법, 거래의 조건 등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게 만드는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들이다.
사기죄의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피해 보전을 받는 것이 매우 힘들다. 다단계사기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서민다중사기의 경우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해서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재판에서 범죄 수익을 산정하는 것이 복잡하여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제도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수사기관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필요로 한다.수사 재판기관에서는 피해자 입장을 철저히 반영하여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박탈하여 범죄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다는 원칙을 명확히 확립해야 사기가 남는 장사라는 그릇된 인식을 버릴 수 있다.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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