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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출산장려정책, 중소 건설사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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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출산장려정책, 중소 건설사엔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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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보겸 기자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 지급을 선언하면서 대중들에게 좋은 인식을 얻고 있다. 정부 역시 부영그룹의 이 같은 정책에 출산지원금 전액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른 기업들의 출산장려 정책을 독려하고 나선 분위기다.

현재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성과급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인력난, 부동산 PF 사태 등 크고 작은 위기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중소 건설사들에 인증제도는 '그림의 떡'이라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평소에 육아휴직제도 등이 최소 충족요건으로 갖춰져 있어야 해 중소 건설사의 경우 인증 획득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인력난과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어 존폐의 갈림길에 선 중소 건설사가 까다로운 근로기준에 맞춰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주 40시간 근로시간 기준 준수 ▲임산부 근로보호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및 소정근로 시간 변경 ▲태아검진 시간 허용 보장 ▲유급 수유시간 보장 ▲난임치료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실제로 10대 건설사 중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를 받은 기업이 8곳 정도로 20위권으로 폭을 넓혀보면 인증받은 건설사는 고작 2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취업자 90%가 속한 중소 건설사에서는 이런 지원금을 쏟아낼 자금적 여유가 없다.

출산지원금을 주는 큰 회사들이 느는 것도 좋지만 자칫 1억원 주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업 입사 경쟁만 더욱 심각해지는 꼴이 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소수의 대기업이 블랙홀처럼 인재를 빨아들여 가뜩이나 심각한 중소 건설사의 인재·인력난이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부익부 빈익빈이 육아의 부익부 빈익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