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성과급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인력난, 부동산 PF 사태 등 크고 작은 위기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중소 건설사들에 인증제도는 '그림의 떡'이라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주 40시간 근로시간 기준 준수 ▲임산부 근로보호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및 소정근로 시간 변경 ▲태아검진 시간 허용 보장 ▲유급 수유시간 보장 ▲난임치료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출산지원금을 주는 큰 회사들이 느는 것도 좋지만 자칫 1억원 주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업 입사 경쟁만 더욱 심각해지는 꼴이 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소수의 대기업이 블랙홀처럼 인재를 빨아들여 가뜩이나 심각한 중소 건설사의 인재·인력난이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부익부 빈익빈이 육아의 부익부 빈익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