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 혼외자를 낳고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준다면 그동안 법원 판결에 따르면 월 200만~300만 원이 최대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년에 3600만 원씩 준다면 20년을 약 7억 원 정도라고 한다.
앞으로 정우성이 혼외 친자에게 양육비와 생활비를 친모 문가비에게 준다면 증여세 등 문제점을 예상해 본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중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민법 974조 부양의무 규정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과 기타 친족 간에 생계를 같이 하는 때에만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
또한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 능력 규정에 따라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만 이행할 책임이 있다.
민법에 따르면 정우성에게 문가비는 배우자도 아니고 부양의무도 없으며, 친생자는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혈족이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이면 10년간 6억 원, 직계존비속이면 5000만 원, 기타 친족이면 1000만 원이며 관계가 없으면 증여재산 공제액이 없다.
공제 대상인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 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며,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문가비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억 원 공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문가비가 자신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모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가 안 되는 증여재산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친부 정우성에게서 친생자 양육비·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지출하였다면 정우성의 사회적 지위와 소득 수준에 따른 사회 통념상 적정한 범위 이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문가비가 친생자의 양육비·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받아서 자신의 이름으로 예금 적금을 하여 재산을 늘리거나 토지·주택 등의 재산형성 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모의 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을 빼고는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그 비용의 청구할 수 있다.
문가비가 정우성에게 제대로 양육비를 못 받으면 정당하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하더라도 법원 판결에 따른 양육비 지급에는 증여세가 없다.
정우성이 친생자를 부인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친생자 존재 여부 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인정받아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소유권을 상속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경우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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