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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가져올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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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가져올 후폭풍

미-이란 휴전 합의 이후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하루 10척 안팎이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미-이란 휴전 합의 이후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하루 10척 안팎이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란과 오만 사이의 폭 34㎞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원유뿐만 아니라 비료 등 필수 재화가 인도양으로 나가는 핵심 통로이기도 하다. 전쟁 전 하루 140척 안팎의 선박이 이 해협을 지났다.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은 미국과 이란 간 2주 휴전 합의의 전제 조건이자 종전 협상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현재 페르시아만에는 유조선 426척을 비롯해 천연가스 운반선 등 선박 수백 척이 대기 중이다.
미-이란 휴전 합의 이후 이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하루 10척 안팎이다. 전쟁 전의 10분의 1 수준이다. 개전 38일 만에 이루어진 협상 조건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하루 15척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모든 선박의 이동은 이란 당국의 승인과 대체 항로만 이용한다는 걸 전제로 한 조건부 허용이라는 입장이다.

이란이 제시한 대체 항로도 오만 영해가 대부분인 기존 항로가 아닌 군사기지가 있는 이란 라라크섬에 근접한 경로다.

호르무즈 봉쇄 카드를 들고 나온 이란의 의도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관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중이다.
해협 통행료가 부과되면 국제유가 상승은 물론 물류비용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선박과 항공기가 국제 해협을 통과할 권리를 보장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위반이기도 하다. 2차 대전 후 해협에서 통행료를 징수한 사례도 없다.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하면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말라카나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에도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인 악재다.

호르무즈 통행료가 배럴당 1달러로 제도화될 경우 국내 정유사의 연간 비용만 1조 원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해상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 연대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