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나온 정부 여당 최종안을 보면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로 범위를 확장한 게 특징이다.
따라서 2028년 공시 대상 상장사는 107개이고, 주요 종속 대상 기업까지 합치면 291개사로 늘어난다.
공시 방식도 한국거래소 공시에서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로 바꿨다. 이를 위해서는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은 2031년부터 시행하고, 5조 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2032년부터 시행하는 식이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파일럿 테스트와 한국형 기후 리스크 통합플랫폼도 2028년까지 만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한마디로 전 정부에서 2026년 이후로 무기한 연기한 ESG 공시제도의 부활을 알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ESG의 원래 목적은 지속가능성을 기업의 경쟁력으로 연결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ESG는 투자자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위험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지속가능성을 통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빠진 이유다.
국제기준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나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준도 기후 위험이나 공급망 리스크, 규제 대응 등 기업 리스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ESG를 새로 도입하는 한국으로서는 글로벌 기준인 기업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 기업 혁신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ESG를 금융 영역에서만 다룰 게 아니라 산업정책과 연계한 기술 혁신과 성장 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