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건설신기술 적용기준도 구체화되 신기술 현장적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구체화했다.
‘설계도서 작성 기준 ’ 개정해 신기술․신공법목록을 설계도서에 작성케 함으로서 선정된 신기술을 발주청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신기술 적용시 규모에 관계없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했으나 신기술 공사비 1억원 미만인 경우는 발주청 소속 자체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간소화 했다.
해당 공종에 복수의 신기술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사신기술을 그룹핑해 유사 신기술간 제한경쟁을 유도했다.
아울러 신기술 하도급 공사의 경우 원도급자와 신기술개발자인 하도급자와 공사금액에 대한 분쟁을 해소 하기 위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를 개정 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신기술 하도급 금액은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에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비율(82%)을 계상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신기술 선정과 신기술하도급 금액에 대한 분쟁 등 각종 민원이 해소됨에 따라 건설신기술 현장 적용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