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만9947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4.30. 가격공시)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2.48%로 전년도 상승률 5.38%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종, 거제 등 일부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수요 증가 및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가격상승, 서울 등 도시지역에서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수요 증가 등으로 단독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도 상승률(5.38%)보다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이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거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데 따른 것이다.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권, 세종 중심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광주․전남권을 비롯한 기타 지역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시․도 별로는 울산(7.66%), 세종(6.93%), 경남(5.31%), 부산(3.07%), 서울(3.01%)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2.48%)보다 상승폭이 높았지만 광주(0.05%), 인천(0.88%), 제주(0.95%), 대전(1.01%), 경기(1.49%)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2.48%)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90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51곳, 하락한 지역이 10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경남 거제시가 최고 상승률(20.36%)을 기록했고 울산 동구(11.29%), 울릉군(10.25%), 경남 창원 성산구(9.55%), 창원 의창구(7.78%) 순이었다.
하락한 지역 중에서는 인천 중구(-1.67%)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경기 일산 동구(-0.83%), 광주 광산구(-0.73%), 부산 동구(-0.72%), 경기 일산 서구(-0.54%) 순이었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8만9947호 중에서 3억원 이하는 17만,497호(94.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512호(5.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283호(0.7%), 9억원 초과는 655호(0.3%)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5000만원 이하 구간은 감소했다.
5000만원 이하 주택이 감소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건축 또는 분포밀도 조정으로 인한 표준단독주택 교체 등이 원인이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한 것은 개별단독주택 가격공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단독주택 중 고가주택 비중을 높인 데 따른 것이다.
일반적인 단독주택이 88.0%(16만7160호), 다가구주택 10.0%(1만9023호)로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8.0%가 위 두가지 형태에 해당했다.
학생,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독립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 330㎡이하고 3층 이하인 다중주택이 0.05%(87호),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1.93%(3,663호)로 나타났다.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이달 31일부터 3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