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부과월 1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7월부터 시행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서울시와 SH공사는 서울시내 공공․주거환경․재개발․국민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6,816세대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임대료를 지원한다.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부족에 따라 타 유형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있는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다.지원대상은 임대료 부과월 1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며, 영구임대주택 평균 임대료와 타 임대주택 유형별 평균임대료의 차액 중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세부내용을 보면 임대주택 유형별 지원액은 공공임대 2만원, 주거환경임대 1만3000원, 재개발임대 2만4000원, 국민임대 4만4000원에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에 대한 임대료 지원 시기는 2013년 7월분 임대료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