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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 건강피해 의심자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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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 건강피해 의심자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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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정상명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1일부터 한층 강화된 ‘석면 건강피해 의심자 찾아가는 서비스(이하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찾아가는 서비스’는 고령 및 중증(암)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석면 건강피해 의심자 또는 석면질환 사망 의심자의 유족이 요청하면 환경공단 담당 직원이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의 발급 등을 대행해 주는 ‘해피콜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의 석면 피해 인정자에 대한 건강관리 확인, 구제급여 신청서 작성대행, 제도개선 요구사항 수렴 등의 종합적인 사후관리도 함께 이뤄진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석면 건강피해 의심자 및 석면질환 사망 의심자의 유족에게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우편과 전화로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이어서 환경공단이 지난 1일부터 우편과 전화 안내 후 응답이 없는 대상자를 상대로 직접 방문하여 제도 안내와 신청구비서류 준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7월에 처음 시작한 ‘찾아가는 서비스’는 석면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거동불편 등 정보취약계층임을 고려하여 피해의심자를 직접 찾아내어 우편과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간 ‘찾아가는 서비스’는 석면 건강피해 의심자 및 석면 질환사망 의심자의 유족 1794명에게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안내했고 이 중 457명이 석면건강피해자 및 특별유족으로 인정돼 137억 원의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급받는 혜택을 받았다.

석면 피해인정 신청 접수 후 석면 건강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치료비 등 요양급여(연 최대 400만 원)와 매월 요양생활수당(최대 약 12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 석면으로 인한 질환을 진단받은 후 사망한 경우, 그 피해를 인정받으면 사망자의 유족은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최대 약 3500만 원) 등을 받게 된다.
한편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시작한 석면 피해구제제도 이후 석면건강피해자 864명, 특별유족 513명 등 총 1377명에게 약 238억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양재문 과장은 “올해 ‘찾아가는 서비스’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이 목적인 ‘정부 3.0’ 사업의 일환”이라며 “향후 관계기관의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석면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