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소위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이를 제외한 초과 금액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집행이 유예됐지만 내년 1월에 부활할 예정이다.
이제껏 신탁방식의 경우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추진되기에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조합 구성이 필요 없는 신탁 방식 재건축의 경우에도 신탁업자와 위탁자를 납부 의무자로 편입했다.
또 부담금 산정 개시 시점은 기존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일에 준해 신탁 사업 시행자 최초 지정 승인일로 정했다.
법 개정 과정에 따라 현재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재건축 단지도 초과이익 환수 대상으로 편입될지도 관심사다.
최성해 기자 b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