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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채찍질에 달리는 '강남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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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채찍질에 달리는 '강남재건축'

반포주공 1단지 전경./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반포주공 1단지 전경./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편도욱 기자] 2017년 12월 말을 기점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이 초과이익환수제 폭탄을 피하기 위한 시간단축 작전에 돌입했다.

도시정비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조합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사업지에서 상반기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재건축 사업지의 이같은 바쁜 움직임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가능성이 높은 단지는 전국적으로 142곳, 8만9597가구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단지가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치지 못하면 재건축사업 완료 후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 이상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게 된다.

최소한 올해 상반기 이내에 사업시행 인가를 득해야만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여름 서울에서 재건축 수주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절차상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시공자 선정 과정에 돌입한 대치2지구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을 필두로 서초신동아와 대치쌍용1차·대치쌍용2차 등의 강남 유명 재건축 단지의 시공자 선정이 예정돼 있다.

방배동에서는 방배13구역과 방배14구역 등의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도전한다. 공덕1구역은 강북지역에서 올 상반기 가장 뜨거운 수주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30플랜에 따라 아파트 높이를 35층 이하로 명문화한 서울시와의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강남 재건축 사업지도 잇따라 서울시의 제안을 수락하고 있다.

공공관리 시행 전에 삼성물산·지에스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2000년에 수주한 반포주공5단지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두고 최근 주거지역 ‘50층 재건축’ 계획을 고집하며 35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한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초과이익환수제를 앞두고 사실상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드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21일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도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하는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드려 정비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2012년 처음으로 도계위에 재건축 안이 상정된 이후 무려 4년 만에 통과됐다.

함께 도계위를 통과한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는 최고층수 35층에 임대 132가구를 포함한 총 2996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는 각각 1140가구, 1056가구 규모다.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아 통합 재건축하기로 했다. 이들 단지 모두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