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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 요금 할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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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 요금 할인 확대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할인 적용기준을 변경한다.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할인 적용기준을 변경한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요금 할인이 대폭 늘어난다.

한국전력은 21일 이사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할인 적용기준 변경 등을 골자로 한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 적용기준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인 고객에 한해 전기요금의 10~20%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고객은 신재생에너지를 자가소비할 때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절반까지 할인받게 됐다. 신재생발전설비 용량이 1000㎾ 이하인 고객은 용량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고객이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함께 설치하면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 용량이 5% 이상일 경우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20~50%가 추가 할인된다.

신재생에너지와 ESS 할인요금 적용기간 역시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장된다.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