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확대 도입한 성과연봉제 폐지안을 결정한다.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 직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시 혜택을 주며 성과연봉제 확산을 독려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가스공사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가스공사지부는 공사를 상대로 절차를 무시한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보수체계를 변경한 건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사측은 성과연봉제가 확대되면 궁극적으로 좋은 성과를 낸 노동자는 임금이 올라가 노동자에게도 이익이 된다며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노조와 사측이 법정 다툼을 하는 가운데 노조측에 유리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지난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 노조가 회사에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더욱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6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에게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도록 주문하며 사측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으로 지급된 22억원의 인센티브도 반납된다. 반납된 인센티브는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가스공사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불법적으로 도입된 성과연봉제가 폐기되면 노조측도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라며 “다만 부당노동행위에 따라 개별 임원에게 제기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 말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