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1·2직급은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받는 반면 3·4직급은 성과연봉제가 폐지된다.
가스공사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은 지난해 5월 31일 이사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전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산을 추진하면서 가스공사는 이사회를 열고 1·2 직급에게만 해당됐던 성과연봉제를 3·4 직급으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당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가스공사지부는 보수체계는 노사가 합의해 결정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가스공사가 노조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며 위법을 주장했다. 이후 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됐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