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지방 민간택지에도 전매 제한 기간을 설정할 방침이다.
대책에 따라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구)는 전매 제한 기간이 수도권과 같이 1년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로 설정된다.
그외 지방광역시 민간택지도 전매 제한이 6개월로 제한된다.
그동안 규제 화살을 피해왔던 오피스텔도 이번 8·2 부동산 대책에서는 후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오피스텔은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도 전매 제한이 따로 없지만 향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등의 제도도 개선될 전망이다.
조항일 기자 hijoe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