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증이 급하게 필요한 합격자는 인터넷(방문신청)으로 신청한 후 해당지부/지사에서 수령하시거나, 가까운 지부/지사에 직접 방문, 자격증 발급을 신청해 줄것을 당부했다.
단, 인터넷(우편수령)으로 자격증 발급신청을 했을경우, 자격증 수령전까지 공단에 방문하여 자격증 발급신청하는것이 불가(취소처리불가)하다고 덧ㄱ붙였다.
- 인터넷(방문신청) 신청후 내방수령시 준비물 -
1. 본인인 경우 : 본인신분증 2. 대리인인경우 : 신분증(본인+대리인)
- 직접 방문발급 신청시 준비물 -
1. 본인인 경우 : 본인신분증,수수료(3,500원), 본인증명사진1장(필요시)
2. 대리인인경우 : 신분증(본인+대리인), 수수료(3,500원), 본인증명사진1장(필요시)
증명사진 : 공단DB에 보관중인 사진정보가 증명사진이 아닌 경우 증명사진을 지참해야함.
신분증 미확인자인 경우 본인방문 발급신청만 가능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