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 아파트 값 '상승세'...거래량은 감소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매매 158건 중 60건 '신고가' 행렬
압구정 신현대11차 171.4㎡ 한달 사이 10억 '껑충'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매매 158건 중 60건 '신고가' 행렬
압구정 신현대11차 171.4㎡ 한달 사이 10억 '껑충'

특히 토지허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거래 건수는 대폭 줄었지만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일 한국부동산원의 '4월 네째주(4월 28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보합세를 보이거나 상승률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0.13%→0.19%)와 용산(0.13%→0.15%)구는 전주 대비 각각 0.06%P, 0.02%P 상승폭이 확대됐고 서초구(0.18%)와 송파구(0.18%)는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등 주요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도 희망가격이 오르면서 상승 거래가 일부 체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거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는 모두 158건을 기록했다.
이는 토지허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전 같은 기간(2월 11일∼3월 23일) 대비 거래량(3846건)이 96%나 급감한 수치다.
이처럼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는 줄어 들고 있으나 재건축 고가 아파트 위주로 신고가 거래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 158건 중 60건(38%)이 신고가 거래였다.
이 중 압구정 아파트 22건의 거래 중 14건, 대치동 거래 17건 중 7건, 개포동 거래 4건 중 4건 모두 등 신고가 거래의 절반인 30건이 강남구에서 이뤄졌다.
압구정 신현대11차는 지난 3일 171.4㎡가 최고가인 90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한 달 전 같은 평형 매매가격인 81억원보다 10억가량 올랐다.
대치동 한보미도맨션2차 190㎡는 60억원, 은마아파트 76㎡는 31억4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송파구에서는 잠실주공5단지 82.6㎡가 40억7500만원에 거래돼 처음으로 40억원을 돌파했다.
용산구에서는 한가람(59㎡·19억9000만원), 한강대우(60㎡·20억3700만원) 등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한강변 아파트가 신고가에 거래됐다.
한 업계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거래량은 줄더라도 가격은 쉽게 하락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서울의 우수한 입지 위주로 매수세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