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은 "지난해 입찰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5개 업체를 상대로 7일 대전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철도공단은 2015년에도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7건을 제기, 이 중 1건은 지난해 12월 공단 승소로 판결이 확정돼 손해액 22억 원 전액을 회수한 바 있다.
철도공단 구창서 법무처장은 “철도사업관련 공사 및 용역 등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담합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 철도사업에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