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기준 대폭 완화… 부양의무자 있어도 혜택 받을 수 있어
이미지 확대보기LH는 설 연휴를 맞아 일주일 동안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203만 원)인 임차·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환해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돼 자격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확대됐음에도 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아직 많다"며 "직접 찾아가 주거급여 제도를 알려 신규 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