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파이프 비계 사용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락사고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한다.
김 장관은 "건설현장에서만 한해 400명 이상 사망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로 인한 것"이라며 "추락사고 종합 안전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는 등 추락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기존의 파이프 비계 대신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스템 작업대는 반제품 형태로 만들어져 나오는 비계로, 공사 현장에서 조립해 사용한다. 기존 파이프 비계는 쇠파이프, 클램프(죔쇠), 발판 등이 허술하게 조립돼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비계 붕괴 및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유관 협회와 공제조합 등 건설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안전은 시공사와 근로자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며 "각자의 위치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