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공기정화기기 등 미세먼지 예방 시설 설치
[글로벌이코노믹 권진안 기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세먼지로부터 건설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에는 건설근로자 고용편의시설에 공기정화기기 등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 포함 등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건설근로자 고용편의시설은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기본시설에 한정돼 있어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작업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방진막 설치와 물 뿌리기, 덤프트럭 운행제한 위주로 이뤄져 왔다. 또한 정부는 최근 극심해진 미세먼지 대책으로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이나 공사시간 조정을 발표했지만 작업환경 자체가 개선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여전히 미세먼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바 있다.
권진안 기자 kj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