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해 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중토위에 공익성 검증 기능을 추가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중토위는 공무원 3명이 연간 3000건의 공익성 검토와 토지수용사업 관련 개선요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와 부실한 공익성 검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같은 공익성 검증 부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토위는 올해 초부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인력 증원을 협의한 결과 최종 5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중토위 측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공익성 검토‧토지수용사업 개선요구를 위한 인력이 보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토위는 인력이 증원 되면 현재 1개인 공익심사팀을 2개로 늘리고, 기존의 서류검토 위주의 공익성 검토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조사,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을 통해 공익성 검토의 현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종학 중토위 사무국장은 “인력 증원으로 토지수용사업의 공익성 검증이 한층 충실해져 불필요한 토지수용이 억제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