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결핵 진단기기 제품 공급을 거절한 퀴아젠코리아에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리점은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고 퀴아젠코리아가 단독 응찰, 대리점이 얻을 유통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통보한 뒤 3개월이 지나야 한다"면서 "퀴아젠코리아는 계약 해지 통보 직후부터 대리점에 제품 공급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퀴아젠코리아는 독일 바이오 업체 퀴아젠으로부터 결핵 진단기기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로 2014년 기준 결핵 진단기기 시장 점유율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