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재건축부담금 유예∙재건축 때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12일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산업 위축을 막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현행법에서 삭제하겠다고 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고, 구조안전성 항목 비중을 대폭 하향하는 등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배현진·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납부 공시가 기준을 높이는 등 종부세율을 경감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