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지자체가 발주한 13건의 입찰을 담합한 대경에스코와 조선내화이엔지에 시정 명령과 함께 9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경에스코 6억7200만 원, 조선내화이엔지 3억16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0~2015년 전남 신안군 등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 공고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