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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자체 쓰레기 소각로 입찰 담합업체에 과징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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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자체 쓰레기 소각로 입찰 담합업체에 과징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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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지자체가 발주한 13건의 입찰을 담합한 대경에스코와 조선내화이엔지에 시정 명령과 함께 9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경에스코 6억7200만 원, 조선내화이엔지 3억16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0~2015년 전남 신안군 등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 공고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대경에스코는 입찰에서 조선내화이엔지를 들러리로 세워 입찰가격을 함께 결정했고, 13번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