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 변경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완화된 주차장 설치 기준이 적용된다.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세대별 전용면적이 30㎡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지자체가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50%에서 7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세대당 주차대수를 0.6대(30㎡ 미만은 0.5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대당 최대 0.18대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반면 지자체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20~50%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등 주차장 설치 기준이 지자체 조례로 확대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시설의 접근성이 제고되어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