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제도 개편…"수분양자 권리보호·사업자 부담 완화"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오피스텔 등의 청약신청금은 수분양자 선정 뒤 7일 이내에 미당첨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특히 분양 광고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공유형 오피스 등 부동산의 새로운 유형이 등장함에 따라 건축물 분양제도를 개선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면서 분양과정의 부조리 의혹 등 논란이 있어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공개 청약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며서 "새 분양제도는 먼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해 공개 청약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