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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오너 2세 기업 부당지원 행정소송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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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오너 2세 기업 부당지원 행정소송 승소 확정

대방건설, 대방산업개발 등에 택지 전매
공정위 “오너 2세 기업 부당지원” 제재
대방건설, 소송 제기…고법서 전부승소
법원 “법령상 전매 가능…부당지원 아냐”
공정위, 상고 포기…대방건설 승소 확정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이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데 승복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지난 13일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대방건설 본사. 사진=카카오맵 로드뷰이미지 확대보기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이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데 승복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지난 13일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대방건설 본사. 사진=카카오맵 로드뷰
대방건설이 공공택지 전매로 오너 2세 기업을 부당지원했다는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다툰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이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것에 승복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지난 13일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이 소송은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을 부당지원했다고 공정위가 밝히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엘리움, 엘리움개발, 엘리움주택, 디아이개발, 디아이건설 등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7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총 20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대방건설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은 자신이나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했다”고 설명했다.

대방건설은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사장이 지분 71%를 보유하고 있고 대방산업개발은 구교운 회장의 딸인 구수진 씨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게 전매했다. 전매금액 2069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결과적으로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원을 획득했다”며 “이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매출액의 57.36%, 5개 자회사 총매출의 100%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방건설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공정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대방건설의 전부승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자회사인 6개 회사에 공공택지를 전매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했으나 증거들을 종합하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은 택지개발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다”며 “법령이 허용한대로 한 전매행위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주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전매 당시 대방건설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2021년 5월)되기 전이라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금지 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