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요진산업 서울지사·현장사무실 등 4곳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배 여부 등 조사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배 여부 등 조사
이미지 확대보기28일 고용부에 따르면 경기지청은 이날 오전 요진건설산업 서울지사와 현장사무실, 현대엘리베이터 서울사무소와 강서지사 등 4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제2테크노밸리 신축 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A씨·40대 B씨 등 근로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들은 승강기 설치업체 소속으로, 이들은 현대엘리베이터·요진건설산업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공동수급해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