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에 앞장섰던 정 사장이 '탈원전 폐기'라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 새 정부에서도 계속 임기를 맡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한수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정 사장의 1년 연임을 의결한 데 이어 주총에서 연임안을 통과시켰다.
정 사장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다가 임기 도중 물러난 이관섭 전 사장의 후임으로, 2018년 4월 취임했다.
당초 임기는 지난해 4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됐는데, 이번에 1년 더 연장되면 임기는 내년 4월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사장 임기는 원래 3년이지만 직무 수행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임기 연장은 주총 의결 뒤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확정된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