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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은 주거형 오피스텔·민간임대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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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은 주거형 오피스텔·민간임대 인기

청약 가점 낮아 2030·다주택자 투자 수요 몰려
청약 전 거주지 제한·재당첨 제한 등 확인 필요
"개발 호재·브랜드 따라 분양 성적 양극화 전망"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무관함.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무관함.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주거형 오피스텔·민간임대·아파트 무순위 청약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추첨제를 적용해 청약 가점이 낮은 2030세대는 물론, 청약 통장을 아낄수 있어 고가점 청약자들의 투자 수요도 몰리고 있다.

7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6월 서울 은평, 경기 시흥·수원·의정부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없이도 당첨 가능한 주거 상품 공급이 이어져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수도권 등 규제지역 내 아파트 1순위 해당지역 청약은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을 채워야 한다. 택지지구가 아니면 공급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100% 우선분양 된다. 주거형 오피스텔·민간임대·무순위 청약 등은 이러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청약 문턱이 가장 낮은 상품은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100% 추첨제를 적용해 20~30대에 불리한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 등 청약가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 소유와 무관해 유주택자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또한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에서 청약 가능하다. 단지별로 중복 청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민간임대도 주거형 오피스텔과 청약 조건이 비슷하다. 하지만 분양 단지별로 청약시 거주지 제한을 두거나, 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하기도 해 모집공고를 유심히 살펴 봐야한다.

아파트는 무순위 청약이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진행된다. 규제지역은 청약홈에서 의무적으로 청약이 진행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가 1인 1주택에 한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만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다만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의 재당첨 제한은 적용 받는다.

청약시장에서도 인기가 뜨겁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청약홈에서 청약을 받은 전용면적 40㎡ 이상 주거형 오피스텔 4554실에 5만5667건의 청약이 몰려 평균 12.2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2차', '병점역 서해 스카이팰리스 1단지'에는 1만건이 넘는 청약이 쏟아졌다. 4월 경기 의왕시에서 민간임대 아파트로 공급된 '힐스테이트 인덕원' 역시 평균 231.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다만 수도권 청약시장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며 입지·개발 호재·분양가 등에 따라 희비가 갈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전문가는 "물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고 분양가 상한제 개선 논의도 이뤄지고 있어 발 빠르게 분양 받으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개발 호재나 브랜드에 따라 분양 결과는 양극화가 뚜렷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달 주거형 오피스텔은 롯데건설이 '시흥시청역 루미니', DL이앤씨가 'e편한세상 시티 고색' 등을 분양 예정이다. 민간임대는 우미건설이 경기 의정부에 '리듬시티 우미린'을 공급한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